정책자금 개요
1. 지원 규모
- 3.8조
2. 융자한도 및 금리
- 융자한도 :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기업은 50억원)까지이며, 매출액의 150%이내에서 지원
- 대출금리 :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
(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, 청년전용창업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, 재해중소기업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별도 고정금리 적용)
3. 융자 방식
-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신청, 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신용, 담보부 대출
-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
- 청년전용창업자금 중 민간금융 매칭형은 취급은행에서 신청, 접수부터 대출까지의 모든 절차를 수행
4. 신청서류
구분 |
종류 |
서류명 |
중진공 자체발급 (홈텍스 발급) |
3종 |
국세납세증명원,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,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원, 사업자등록증명원 단,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규업체 및 내용 변경시에 한함 |
현장실태조사시 확인서류 |
6종 |
지방세납세증명서, 금융거래확인서, 시설자금 신청 근거서류, 경영진 이력 및 주주명부, 산업재산권(규격인증 등), 사업별 추가제출서류 *시설자금 근거서류 : 견적서(계약서), 카달로그, 건축계약서 등 *사업별 추가제출서류 : 수출실적확인서, 폐업사실증명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
5. 융자시기
2014년 1.2 ~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,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(단,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)
- 창업기업지원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 포함), 개발기술사업화 자금, 신성장기반자금 : 매월 1일 ~ 10일
- 재창업자금, 협동화 및 협업사업, 수출금융자금, 사업전환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, 소공인특화자금 : 매월 11일 ~ 20일
* 단, 월별 접수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* 단, 재해중소기업, 일시적경영애로기업, 사회적 기업, 신성장기반자금 중 가젤형기업지원자금, 투융자복합금융 자금 중 성장공유형 대출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은 수시 접수
6. 체계도
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사업전환자금, 협동화 및 협업사업, 신성장기반자금 중 가젤형기업지원자금, 재창업, 청년전용창업,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 중 성장공유형대출,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,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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