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자절차
1. 상담 및 신청접수
- 융자신청 및 접수절차
1-1 시설자금 전자사이트 거래
- 시설자금 지원시 시설자금 전자사이트(sbc.MP1.co.kr)이용
1-2 융자신청 및 접수
- 중진공 홈페이지(www.sbc.or.kr)를 통한 온라인방식으로 해당 지역본(지)부로 융자신청
* 지원제한사항에 대당사항이 없을 경우 정식접수
- 융자제한기업 해당여부 등 자가점검,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 온라인 전송
* 건강진단신청서 및 자금활용계획서 : 창업기업지원자금(재창업 포함), 개발기술사업화자금,신성장기반자금, 김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
* 해당사업 융자신청서 : 청년전용창업, 협동화 및 협업사업, 사업전화자금, 소공인특화자금
*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신청요건 및 상담이 필요한 아래 자금은 중진공 지역본(지)부 사전상담 실시 후 융자신청
* 사업전환자금,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, 신성장기반자금중 가젤형기업지원자금, 재창업자금, 청년전용창업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,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중 성장공유형대출,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, 창업을 준비 중인 자
① 시설자금 전자거래사이트 (sbc.mp1.co.kr)를 통한 공개견적의무
시설자금 5억원 이상 신청기업은(사업장 및 중고설비 포함)의무적으로 시설자금 전자거래사이트를 통해 공개견적 후 자금 신청, 접수시 공개견적 확인서 제출(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)
② 시설자금 전자거래사이트 이용 혜택
- 공개견적 시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및 공개입찰 시설에 대한 자금 한도 우대 지원
- 입찰 수수료 한시적 무료, 기업정보, 어음관리서비스, 상장사 정보제공, 판매사 및 상품정보 무료 조회
2. 기업평가
- 사업타당성평가 및 진단평가 : 신청기업의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실시
-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,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선정
3. 지원결정 통보
-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의 업체에 대해 융자여부 결정 및 융자지원 금액 통보
4. 자금대출
-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(필요시 연대보증 입보) 후 중진공 직접대출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실행
*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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